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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신설된 지방세 세목으로, 옛 주민세와 옛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생긴 지방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소득할주민세(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와 종업원할사업소세(일정인원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를 통합하여 신설했다.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기존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편입되고,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가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하는 독립 과세체계로 전환됨'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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