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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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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안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까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개인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이 표시됩니다. 개인 확인용은 물론 제출, 증빙용으로 열람 및 발급 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걸치면 언제어디서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아래링크)

     

    2.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아래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4. 공동인증서 창이 뜹니다. 인증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5. 신청서 화면이 나옵니다. 각각 항목에 맞게 선택한 후 아래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6. 출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면 출력 혹은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발급

    만약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하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수수료가 없지만, 현장 발급의 경우는 1통당 약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무인발급기 위치를 검색해 찾아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아래에서 직접 검색해보실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

     

     

    추가 안내사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부 초본 및 등본 등의 문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혹은 031-776-78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의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1)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 제적된 경우 입니다.

    이밖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록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추가기록 또는 정정신청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Q.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위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배우자 부모아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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