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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신고방법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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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방법

    누군가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상속세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간혹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줄 모르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래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고방법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대상자

    증여세는 말그대로 증여를 통해 이전된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사람은 증여의 이익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만약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후 기간 내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기한 내 신고를 한다면 증여세의 5%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세요.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볼 것은 인터넷으로 통해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순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아래 링크)

    홈택스 바로가기

     

    2. 먼저 로그인을 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단 로그인을 클릭해 진행해주세요.

     

    3. 로그인 후 상단메뉴 중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증여세로 들어갑니다.

     

    4. 그다음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해주세요. (기한 후 신고라면 해당 메뉴 클릭)

     

    5. 이제 각 단계별로 나오는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해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 막히는 부분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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